불발로 끝난 SK텔레콤-CJ헬로비전 M&A…곳곳 상처만

편집부 / 2016-07-18 12:03:33
SK텔레콤,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 탈바꿈 위한 투자에 제동<br />
CJ헬로비전, 자발적 구조개혁 기회 놓쳐 ‘패닉’<br />
방송통신업계는 요금·서비스 경쟁 멈추고 인수합병 저지에 총력
△ SK 텔레콤 을지로 사옥

(서울=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를 불허했다. SK텔레콤이 합병 심사를 요청한 지 7개월 만으로, 공정위 심사지연이 방송통신업계의 성장을 제한하고 시장을 혼란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송통신업계는 신사업·서비스 경쟁 정지 사태를 빚었고, 이번 사례 탓에 케이블 업계 매각 작업이 방향을 잃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18일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1위인 21개 방송구역별 각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TV(IPTV)사업자간의 결합으로 케이블TV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함으로써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이 감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수합병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상황에 봉착했다. SK텔레콤은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탈바꿈 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처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말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5조원을 투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CJ헬로비전과 합병될 예정이었던 SK브로드밴드는 3200억원을 콘텐츠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인수합병이 성사된다는 전제 하에서였다. 이인찬 SK브로드밴드 사장은 지난 3월 콘텐츠 펀드 출범 당시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자 규모는 상당히 축소되고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발적 구조개편의 기회를 잃게 된 CJ헬로비전은 그야말로 패닉이다. CJ헬로비전은 공정위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영업활동 위축, 투자홀딩, 사업다변화 기회 상실로 영업이익, 미래성장성이 모두 하락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한 듯 CJ헬로비전의 주가 역시 공정위의 합병 불허 소식이 전해진 지난 5일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11일에는 52주 신저가(9590원)를 찍기도 했다. 직원들은 성장 동력을 잃은 회사가 구조조정 등 몸집 줄이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게 됐다.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향후 케이블업계 전체의 인수합병 작업은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당장 매물로 나와 있는 3위 업체 딜라이브의 향방도 길을 잃었다. 공정위가 합병불허 요인으로 삼은 기준 중 하나가 유료 방송 지역 점유율이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가 합병할 경우 유료 방송 시장점유율이 60%를 넘는 곳이 CJ헬로비전 전국 23개 권역 가운데 15곳에 이르며 21곳에서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기준으로 점유율을 보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해도 유료 방송 가입자(718만 명)가 KT(817만 명)보다 적다. 점유율 기준을 권역별로 볼 것인지와 전국 기준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합병 찬반 진영이 팽팽히 맞섰는데, 공정위는 권역별 기준을 채택한 것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공정위의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면 향후 이통사가 케이블 TV 사업자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며 “권역별로 경쟁 제한성을 문제 삼을 것이라면, 방송 점유율 규제 역시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지적했다.

업계 내외에서는 자료보정 외에 별 다른 이유 없이 공정위의 심사가 연기되면서 경쟁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지난 7개월간 이동통신 3사는 요금제·서비스 경쟁을 멈추고 인수합병을 추진 또는 저지하는데 힘을 쏟았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는 몇 차례에 걸친 인수합병 공청회를 이동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이 결합상품을 매개로 방송분야에까지 높일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까지 나서 “SK텔레콤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땅도 안 짚고 손쉽게 헤엄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공정위의 인수합병 법정 심사 기간은 120일”이라며, “기간을 정해놓은 이유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기업들의 명운이 결정되는 만큼 신속한 판단으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자료보정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어 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서울=포커스뉴스) 17일 서울 중구 을지로65 SK텔레콤 본사2015.08.17 정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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