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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 외치는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 |
(서울=포커스뉴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 모임(사시존치모임)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회장을 징계해달라며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냈다.
사시존치모임은 18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김정욱(37·변호사시험 2회) 한국법조인협회장 변호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사시존치모임은 "김 회장이 법에 대한 자신의 우월적 지식과 경험을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고시생들에 대한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한 만큼 엄중한 조사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시존치모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시위를 벌인 사시존치모임 회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김 회장은 로스쿨에 대해 비판적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모욕죄로, 가족 채용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서영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집회한 사시존치모임 회원 5명에게는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사시존치모임은 또한 김 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출범한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변호사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는 아니다.(서울=포커스뉴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사시존치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가로막은 더불어민주당 규탄시위를 하고 있다. 2016.05.1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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