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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출연금 등을 부정으로 사용한 자를 업무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하는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훈령)을 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자에 대한 처분이 사업참여 제한이나 지원금 회수에 그쳐 소극적인 대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중기청은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시 업무담당자가 수사기관에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고발주체는 중기청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담당자이다.
업무 담당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을 사용용도외 사용한 경우 △정부지원금 사용명세서를 거짓·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경우 등을 인지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다만, 사업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착오 또는 단순실수 등은 고발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고발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가 소속기관 감사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예산을 추가 투입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주영섭 중기청장.<사진제공=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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