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말했다고…동료 여직원 불태워 살해한 60대, 징역 22년 '확정'

편집부 / 2016-07-17 11:24:29
법원 "피해자 극심한 고통…험담‧고자질로 범행동기 돌려"
△ 긴장된 대법원 대법정

(서울=포커스뉴스) 자신을 험담해 직장을 잃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여성 동료에게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14년 8월부터 한 오피스텔 관리업체에 근무하던 이씨는 경리담당 여직원 A씨가 관리소장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감시하고, 근무상태를 소장에게 보고한다고 생각했다. 또 이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A씨가 말을 함부로 하고 지시를 내리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이씨는 2014년 12월 관리소장으로부터 '근무태도 불성실,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받은 후 결국 지난해 7월 계약연장을 거부당했다.

모든 것이 A씨가 관리소장에게 자신을 험담한 때문이라고 생각한 이씨는 지난해 7월 A씨를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했다.

1‧2심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숨졌고 유족들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이 명백한데도 이씨는 별다른 피해회복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끔찍한 범행동기를 피해자의 험담·고자질로 돌리고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범행을 정당화할 수도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대법원도 "징역 22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대법원 대법정. 2015.08.20 정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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