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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정신장애자 김모(45)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의 자신의 집 앞에 강도가 서 있다고 생각했다.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간 김씨는 마침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A씨와 마주쳤다. A씨가 김씨에게 "왜 쳐다보느냐"고 말하자 김씨는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착각해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1997년 10월에는 '분노가 폭발한다'며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을 다치게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소매 안에 흉기를 숨긴채 집 근처 교회로 들어가 예배를 준비하던 목사에게 해를 가하려 했다.
1심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가족이나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 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도 내려졌다.
하지만 김씨의 형량은 2심에서 크게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도 정신장애를 이유로 죄질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의 목을 칼로 찔러 살해했고, 피해자와 유족이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 할 뿐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1심에 2배에 가까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심히 부당하고 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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