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 가지려면 16일까지 심의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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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한 박준성 위원장 |
(서울=포커스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던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15일 파행으로 치달았다. 근로자위원들이 "회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심의에 동참할 수 없다"며 전원 퇴장하면서다.
이에 위원회는 16일 오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시급 6253~6838원) 내에서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
그러나 몇 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던 중 밤 11시40분쯤 근로자위원들이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전원 퇴장, 박준성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쉽사리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나섰다. 박준성 위원장이 "표결할 수 있는 최종안을 제시해달라. 최종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제시한 쪽의 안으로 표결을 하겠다"고 밝힌 것. 그러자 근로자위원들이 이에 반발, 전원 퇴장했다.
회의장에서 나온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은 우리 가족 생계비다' '불평등만 심화시키는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그동안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해왔다. 노동계가 '시급 1만원'을 주장하자 이에 맞서 경영계는 '동결(6030원)'을 내걸었기 때문. 양측이 제시한 금액의 격차가 약 4000원에 달해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계속되는 회의에도 도무지 협상이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노사 양측은 지난 12일 정부 측 공익위원들에게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첨예하게 벌어진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선 공익위원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심의촉진구간이란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상·하한선이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분 △협상조정분 등을 고려, 하한 시급 6253원(3.7%)~상한 시급 6838원(13.4%)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8월5일)하기 20일 전인 16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마지노선인 이날 회의에서 심의구간 내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고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의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종안은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수 투표, 투표자 중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구간이 6253~6838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구간의 중간값인 6500원대 초반으로 정해질 거란 관측이 많다.15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성 위원장이 공익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6.07.16 김기태 기자 15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와 논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회의 진행으로 심의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2016.07.16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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