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스캔들]⑥ 검사 선서

편집부 / 2016-07-15 17:36:16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가 되길 다짐하는 '검사 선서'<br />
진경준 검사장 사건, 사익에 취해 검사 선서 자체를 뒤집은 꼴
△ 검찰 들어서는 진경준

(서울=포커스뉴스) 진경준(4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가운데 검사가 새로 임용될 때 선서하는 '검사 선서'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검사 선서는 검사들이 임용될 때부터 다짐해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으로, 김광준 전 검사에 대한 특임검사 1호 사건이 불거졌을 때에도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4일 검사 선서문 앞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는 진 검사장의 사진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⑥ 검사 선서

'검사 선서'는 새로 임용되는 검사로 하여금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지녀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엄숙히 다짐한 후 복무에 임하게 하고자 마련됐다.

검사의 선서 및 선서문의 보관은 대통령령인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선서문의 내용은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이다.

즉, 바람직한 검사상에 대해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는 임용될 때 검사 선서문에 따라 선서해야 한다.

또 법무부장관은 선서한 검사로 하여금 선서문 2부에 서명날인하게 한 뒤 1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해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진 검사장의 사건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할 것을 다짐해야 하는 검사 선서 자체를 뒤집는 꼴이 됐다.

현재 진 검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2005년 김정주(48) NXC(넥슨지주회사) 대표로부터 받은 4억2500만원으로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들이고 2006년 넥슨 주식을 팔아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인 데 이어 2008년 넥슨 측으로부터 시가 4000~5000만원의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받은 부분이다.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사익에 취해 정의를 내던진 셈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임용 때 서명한 선서문을 검사 스스로 보관해야 할만큼 검사 선서는 검사에게 있어 끝까지 지켜야할 의무와 같은 것"이라며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검사장이라는 위치에서 논란이 된만큼의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7.14 김인철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