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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철 의원,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판결 |
(서울=포커스뉴스) 지역 체육행사에서 구민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황영철(51)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계획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게 아니라 지역 행사에 참석한 기회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액수도 크지 않은 점, 당시 선거 관련 발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7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형은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한 이유는 선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의원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구인 강원도 횡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테니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1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황 의원이 현금을 준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 한다"면서도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경미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변경돼 황 의원이 출마한 선거구에 횡성군이 제외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서울=포커스뉴스) 지역테니스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7.15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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