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 앞두고 "위생 관리 철저히" 합법화 목소리 더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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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개고기 값 담합'에 대한 제소를 접수한 뒤 대한육견협회 등 식용견 사육업체들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합법도 불법도 아닌 개고기와 관련한 중앙정부 부처의 첫 규제로 이목을 끌고 있다. 개고기와 관련한 사안이 공정위에 제소된 것도 처음있는 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의 한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식용견 사육업자들이 담합해 개고기 값을 올렸다고 공정위에 제소했다.
A씨는 당시 6300원 정도를 유지하던 육견값이 7800원으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개고기 공급 가격이 1500원이나 오른 것이 식용견을 공급하는 사육업자들의 담합 때문이며 이를 규제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양측간 논의를 중재하며 경고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했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해 과징금은 따로 매기지 않았다.
당시 보신탕 가게 측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축산업과는 별개로 공정위는 상거래상에 문제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공정위의 판단은 개고기의 합법, 불법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동안 제대로 된 규제도, 보호도 받지 못했던 개고기 업계에 대한 정부 부처의 결정은 의미를 둘만 하다.
최영인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가 나서서 양측을 중재하고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고기가 '가축'으로 판단되진 않지만 제재는 여타 '가축'에 적용되는 규칙들과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에 제소를 했던 보신탕집 주인 A씨는 판정 이후 개고기 합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A씨는 "오히려 합법화를 해야 유기견을 식용으로 쓰고 이런 일부 업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많은 가게가 식용견만을 다루며 위생적으로 하는데 일부 가게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합법화를 주장했지만 (식약처에서) 여태껏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보신탕집 주인 B씨도 관리 감독이 없다보니 청결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들마저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영양 보충, 더위 탈피 등을 위해 복날이면 보신탕을 즐겨 먹는 이들이 많았다.
올해도 어김 없이 17일 초복 특수로 보신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랑구의 Y 보신탕집 주인 C씨는 다가올 복날 준비로 분주했다. C씨는 "아무래도 복날이니 더 많이 팔리지 않겠냐"고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꾸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고기가 '가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생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육견 도살은 물론 보신탕 판매 업체의 위생 관리 검사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개고기 찬성·반대를 떠나 식약처가 어떤 입장이든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개고기 찬·반론자들의 눈치에 떠밀리다가 개고기로 인한 위생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개고기로 만든 음식. 2016.07.15 류연정 기자 j4837415@focus.co.kr복날 풍경. 2016.07.14 김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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