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과 대기환경 개선 등에 재투자 계획”
![]() |
△ 160711_현대자동차,_수해_특별지원_활동_실시(2).jpg |
(서울=포커스뉴스)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평균 6.7%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승용차는 정기 종합검사 수수료가 1000~3000원 인상되고, 중 대형 자동차의 경우는 1000~4000원 인상된다.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가 안전하게 유지되는지 배출가스·소음·진동을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승용차는 비사업용이면 신규등록 후 4째부터 2년마다, 사업용이면 등록 2년째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정기검사 수수료는 중형차의 경우 2만3000원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15.2%(3500원) 올라 2만6500원이 된다.
종합검사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의 검사항목을 하나로 통합하고 시기를 정기검사와 하나로 통합해 한 번으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은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이나 울산·천안·용인 등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에 등록된 2∼4년이상의 차령을 가진 차가 대상이다.
종합검사는 6개월∼2년마다 받아야 하며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 종합검사 수수료는 중형 차량이 부하검사(정속주행 시 배출가스 측정)도 받아야할 경우 5만3000원이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5만6000원으로 5.7% 인상된다.
정기검사 수수료 인상은 2002년 이후 14년 만이며, 종합검사는 200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다.
공단은 지난 2002년 이후 국민부담을 고려해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동결했으나, 그 동안 큰 폭의 물가인상 등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최소한의 원가상승분을 반영한 현실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연간 약 60억원)은 중장기적으로 검사소 시설·환경개선 및 검사장비 첨단화에 투자된다.
특히, 자동차검사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각종 설비 등 환경시설 개선을 비롯해, 선진국형 첨단 자동차검사 장비를 도입 보급해 자동차 검사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업무 효율화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추가적인 수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등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확대하기로 했다.
오영태 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검사제도는 교통사고 예방과 대기환경 개선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와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검사 기술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검사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그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진제공=현대자동차>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