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브로커 이동찬에 수천만원 받은 현직경찰 구속영장 청구

편집부 / 2016-07-14 19:10:16
15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열려
△ 검찰

(서울=포커스뉴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 불리는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브로커 중 한 명인 이동찬(44)씨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현직 경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4일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에서 김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김 경위를 자택 앞에서 체포한 바 있다.

김 경위는 현재 형사과에 소속된 팀장으로 이씨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김 경위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대표 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경위가 금품을 수수한 대가로 수사 상황 등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7일 이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최 변호사와 함께 청탁 명목의 수임료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금융당국 등의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면서 송 전 대표에게 3억5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사진=포커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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