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운수권 추가 신청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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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가 이란 항공청과 양국간 직항편 운항횟수를 기존 주4회에서 주11회까지 확대키로 합의한 가운데, 운수권 획득을 둘러싸고 양대 국적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다시 한 번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이란간 주4회 운수권을 획득하지 못했던 아시아나항공이 재도전에 나서는 것은 물론, 대한항공도 추가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날 운수권 신청 여부와 관련 "국토부 방침이 정해지면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해진 건 신청 계획이 있다는 것 정도까지"라며 "아직 상세한 부분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미 인천-테헤란간 주4회 운수권을 갖고 있는 대한항공도 추가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운항횟수가 늘어났으니 추가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운수권이 확대된 것은 항공사 입장에서 중요하다. 대한항공도 (추가적인 운수권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아직 세부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추가 획득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12일 양일간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 항공청과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운수권 증대 및 운항가능 도시 제한 철폐 등 항공협력을 크게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한국과 이란간 증가하는 항공수요와 향후 교류협력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 지난 2003년 설정된 양국 각각 주4회 운항횟수를 주11회까지 2배 이상 확대키로 합의했다.
또 방콕, 이스탄불 등 일부 지역으로 한정돼 있던 한국-이란 사이 경유 가능 도시, 한국-이란을 넘어서는 제3국 국가 내 운항 가능 도시에 대한 제한도 철폐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한국-이란 노선의 운수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대한항공이 국적항공사로서는 처음으로 해당 노선 운수권을 손에 쥐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양국의 1998년 항공협정 체결 이래 처음으로 항공사가 정기노선 배분을 신청한 한국-이란 주4회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배분했다.아시아나항공 A380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사진제공=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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