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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가입자 100만 명당 이동전화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이동통신사는 LG유플러스(23.0건)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KT(20.5건), SK텔레콤(12.4건)이 뒤를 이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사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902건으로, 2014년 대비 18.8% 감소했다.
SK텔레콤은 ‘가입단계’에서 소비자 피해 비중이 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KT는 ‘이용단계’, LG유플러스는 ‘해지단계’ 피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용단계의 피해는 단말기 할부금 지원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통화 품질 불량 △데이터 로밍요금 등 이용요금 과다 청구 △사전 고지 없이 요금제 등 이용 조건 변경이나 제한 등의 사례도 나타났다.
가입단계에서는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등 주요사항을 정확하게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전자금융사기 등에 의한 부당한 가입 등의 피해가 있었다.
해지단계에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청약철회 거부 △통화품질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 시에도 위약금이 청구되거나 △번호이동 시 기존 단말기 해지 처리 지연·누락 등의 피해가 나타났다.
배상·계약이행·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5.7%였으며, SK텔레콤(51.5%)의 합의율이 가장 높았고, KT(39.4%)가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통사에는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 강화, 청약 철회 거부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부당행위 개선을 요청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이동전화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여 사본을 받아두고 △계약 이후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요금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며 △해지 신청 후 증빙 서류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동통신사별 피해구제 접수현황.<표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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