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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전 총리 공판을 앞둔 대법정 |
(서울=포커스뉴스) 삼성물산(구 제일모직)이 출원한 상표가 해외 유명 상표와 유사해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삼성물산이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물산이 출원한 상표와 이미 등록된 외국 패션 전문업체 '발리' 의 상표를 보면 모티브가 같고, 전체적인 구성과 지배적 인상이 비슷하다"며 "일반 소비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2012년 8월 특허청에 알파벳 B를 오각형의 도형으로 형상화한 상표를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이미 같은 제품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해외 유명 상표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발리)'와 유사하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삼성물산이 두 상표는 외관이나 직감 등에서 서로 다르다며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두 상표는 유사점이 있지만 오각형의 형상 등 주된 모양이 서로 다르다"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특허청장이 상고했다.대법원 대법정. 2015.08.20 정선식 기자 삼성물산이 가방 제품 등의 상표로 출원등록 신청한 상표(왼쪽)와 먼저 등록된 '발리'의 상표. <이미지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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