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개숙인 조성호 |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에 대해 세밀한 양형(量刑)조사에 나선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2차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범행동기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법원 양형조사관에게 양형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양형은 각 범죄에 대응하는 형벌인 '법정형'을 기준으로 법에 규정된 감경 또는 가중 요소를 판단해 피고인에게 선고할 실제 형량을 정하는 것이다.
2009년 7월 도입된 양형조사관 제도는 판사가 조사관에게 양형결정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조사하게 하고 이를 양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다. 양형조사관은 형 확정 전에 피고인을 만나 범행동기, 성장과정, 재산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판사는 조사결과를 참고해 형량을 정하게 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변호인과 피고인이 반대로 제출한 탄핵 증거, 그 외 각종기관에서의 사실조회, 감정촉탁 등으로 양형을 정하는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세밀한 심리가 가능해 진다.
조씨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인정했다.
그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흉기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해 태도를 본 뒤 살해 여부를 정하려고 했지만 집에 오는 길에 마음을 접었다"며 "그러나 집에서 피해자의 태도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8월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1시쯤 인천 연수구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주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인천=포커스뉴스)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의 용의자 조성호가 10일 오전 인천 연수구 연수동의 주거지에서 현장검증을 위해 범행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05.10 김인철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