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DA에 자료 제공해 밀수경로 단속 나설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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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2만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해외 이삿짐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던 마약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국내 반입책 김모(41)씨와 미국계 한국인 정모(53)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에 체류 중인 미국내 밀수 공범 한국인 박모(40)씨를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멕시코 갱단으로부터 668.6g의 필로폰을 구입한 뒤 안마의자에 숨겨 마치 이삿짐인 것처럼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1회 투약량이 약 0.03g인 만큼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약 2만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소매가로 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밀수입하는 구조가 아닌 멕시코에서 구입 후 미국을 거쳐 국내로 들여오는 형태를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3월 미국에서 3㎏의 필로폰을 밀수하려다 수사 기관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소량을 이삿짐 속에 숨겨 들여오는 방법을 생각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국내에 입국해 판매망을 찾던 중 국내 폭력조직 등과 수차례 접촉하며 매매가격을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당초 계획한 필로폰 양은 9㎏으로, 이번 검거를 통해 나머지 필로폰 밀수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수사 관련 자료를 미국 마약청(DEA)에 송부해 필로폰 밀수경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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