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민원 67% "제품 허위·과장 때문에 발생"

편집부 / 2016-07-13 08:49:47
방송사별, CJ오쇼핑 민원 가장 많아<br />
방심위 '2016년 상반기 심의 동향'

(서울=포커스뉴스) 올 상반기 홈쇼핑 민원 사유로는 제품의 기능·효능·안전이나 가격에 관한 허위·과장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홈쇼핑방송사별로는 CJ오쇼핑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은 지난 12일 홈쇼핑 관련 시청자 민원과 심의 동향을 분석한 '2016년 상반기 홈쇼핑 방송 심의동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홈쇼핑방송과 관련해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은 총 66건이었다. 이들 중 제품의 허위·과장에 대한 민원은 전체의 66.7%인 44건이며 품목별로는 화장품·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전자기기 관련 민원이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CJ오쇼핑에 대한 민원은 25건으로 전체의 37.9%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롯데홈쇼핑이 12건, 홈앤쇼핑이 7건 등으로 CJ오쇼핑의 뒤를 이었다.

한편 2016년 상반기 동안 방심위가 홈쇼핑 방송사에 제재를 가한 건수는 총 50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9건이 증가한 수치다. 방송사별로는 CJ오쇼핑이 총 13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고 NS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각각 9건이었다.

이 중 CJ오쇼핑과 NS홈쇼핑, 홈앤쇼핑은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조치인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기도 했다.

제재 품목별로는 주방가전(13건)·화장품(12건)·식품 및 건기식(10건) 순으로 나타났고 제재 사유별로는 '과장 등 오인 표현'이 26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방심위는 "홈쇼핑방송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시중가보다 저렴하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가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면서 "허위방송이나 오인내용 등으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빈번히 적발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시청자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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