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통해, 판매금지 유예하고 재고물량 판매 나설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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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조작 서류 인증...골치아픈 폭스바겐 |
(서울=포커스뉴스) 환경부가 12일 소음·배출가스 등 조작이 확인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79종에 대한 인증취소 방침을 공식 통보하면서, 향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지난해 디젤게이트 이후 국내 시장에서 대대적인 할인공세로 점유율을 지켜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같은 전략을 구사하리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공식통보 이후 22일경 아우디폭스바겐 측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수령하는 대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행정조치를 강행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예고한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2라운드를 법정에서 끌고나갈 가능성이 높다.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차량에 대한 번호판 발급 자체가 되지 않아 사실상 차를 판매하는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측은 판매중단을 막기 위해 소송과 더불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낼 것이 유력하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최소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인증취소·판매금지라는 행정처분을 중단시킬 수 있어서다.
업계에선 폭스바겐이 이 행정처분 중단 기간을 재고물량으로 털어내는 기간으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어떻게든 재고물량은 판매해야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할인공세를 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판매금지 외에도 향후 차종당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수백억원대의 부담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한 정부의 압박에 위기를 느낀 딜러사들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어, 이를 다독이기 위해서라도 판매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할인공세가 가능한 이유는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아우디폭스바겐 차량들이 국내 시장에서 선전해왔기 때문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차’ 톱10에 1위 티구안을 포함해 3개 차종을 리스트에 올렸다. 폭스바겐 티구안 2.0은 올해 상반기 누적 판매량 4164대를 기록하며 상반기 수입차 베스트셀링카에 올랐으며, 골프 2.0 역시 3061대를 팔아 3위를 기록했다. 아우디 A6 또한 같은 기간 2692대가 팔리며 6위를 기록했다.
또한 상반기 아우디는 1만3058대, 폭스바겐은 1만2463대를 판매하며 메르세데스-벤츠(2만4488대), BMW(2만3154대)에 이어 수입차 판매량 3, 4위를 기록했다. 두 브랜드가 수입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훌쩍 넘을 정도로 여전히 브랜드 파워도 막강하다.
게다가 선례도 있다. 지난해 9월 미국에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가 발생하자 10월 한국시장에서 폭스바겐 판매량이 전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타격이 있었다. 하지만 11월 곧장 반전을 이뤘다. 전차종 60개월 무이자 할부 등 유례없는 프로모션 공세를 통해 평상시 보다 많은 4517대를 판매하며 다시 수입차 판매 1위로 올라선 것이다.
이후에도 아우디폭스바겐은 수시로 파격적인 할인 조건을 내세워 수입차 빅3를 유지해왔다. 정부와 폭스바겐 간의 법정싸움이 현실화된다면 이 기간 폭스바겐의 마케팅 공세는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디젤게이트 이후에 대대적 할인공세를 통해 '연쇄할인마'라는 조롱섞인 별명을 얻었다”며 “여전히 그 전략이 먹힐지는 한국 소비자에게 달렸지만 폭스바겐 측은 달리 택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지난 2007년 이후 국내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제품 70%에 대해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차 전시장이 보이고 있다. 2016.07.12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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