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유통점들은 휴대폰 개통자들에게 지원금과 함께 반드시 20%요금할인 혜택도 설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정부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요금할인이란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 혜택을 말한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통사로 이용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 각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우선 휴대폰 개통자들에게 이통사 지원금과 20%요금할인 혜택을 함께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일부 판매점에서 요금할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도록 유도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용요금과 할부수수료, 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도 설명하도록 했다.
또 결합판매 구성상품을 소개할 경우에는 전체·개별 할인율 등의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 및 고지해야 하게 했다. 결합판매 구성상품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 이용자가 과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인터넷 서비스 등을 개통할 때도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해야 한다. 통신 서비스 약정기간이 만료되면서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도 기간 만료일, 자동 연장된 이후의 이용 조건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는 사업정지명령 및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관련 사업정지명령의 처분기준, 이행강제금의 매출액 산정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사업자에게 사업정지 대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28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