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환경부로부터 공식 문서 받은 후 법적조치 할 것”

편집부 / 2016-07-11 19:22:03
환경부 “검찰로부터 행정처분 협조공문 요청받았다”<br />
폭스바겐 “사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 디젤게이트 파문...한국 배상은 어떻게?

(서울=포커스뉴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11일 환경부가 배기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 행정처분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에 대해 “이와 관련된 어떠한 공식 문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로부터 최근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0여개 차종 명단이 포함된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폭스바겐 차량들의 조작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인증취소와 미판매 차량에 대한 판매정지 명령, 판매 차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리콜)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수령하는 대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 내용과 법률적 검토를 마친 뒤 폭스바겐코리아 측에 행정처분 결과를 정식으로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환경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폭스바겐 차종 70% 판매정지 가능성에 대해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한다"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최소 10억달러를 배상하기로 한 22일 오전 서울 강남일대 폭스바겐 전시장에 차량들이 전시돼있다. 2016.04.22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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