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총파업 수순 "13일 쟁의 찬반투표"

편집부 / 2016-07-11 15:02:40
파업 찬반투표 예고…현대重 노조와 연대투쟁 가능성도 <br />
사측, 협상결렬 이후에도 노조와 실무진 대화 진행 중
△ 심야 농성

(서울=포커스뉴스) 임금단체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했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하며 '파업' 초읽기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11일 오후 울산공장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대의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연다. 이날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앞서 조직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 노조의 상급단체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는 노조 소식지를 통해 향후 투쟁 일정을 밝히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13일에는 노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가 가결되면, 노조는 10일간의 조정기간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 여부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노조는 이후 20일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이날은 울산지역 노동자들이 단결투쟁으로 하나 되는 날"이라며 "자본과 정권을 상대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노조와의 연대투쟁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22일에는 금속노조와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임금단체협상과 별개로 공동교섭을 사측에 제안했지만, 요구가 묵살되며 총파업을 암시한 바 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올해 14차까지 입금단체협상을 벌이며 합의 도출에 진통을 겪어왔다.

노조는 기본급 15만2050원 인상(기본급 대비 7.2%·호봉승급분 제외), 주간연속2교대제 8+8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주식 포함), 일반·연구직 조합원(8000여명) 승진 거부권, 해고자 2명 원직 복직 등을 일괄 제시했다.

반면 회사는 임금피크제(만59세 동결, 만 60세 10% 임금 삭감) 도입을 추진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승진거부권 등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아예 입단협에서 논의가 힘들었다"면서 "협상은 결렬됐지만 노사 실무진 간의 지속적인 대화는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사측은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된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노조와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서울=포커스뉴스) 지난 6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열린 '유성기업 故 한광호씨 100일ㆍ현대차 진격의 날'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06.25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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