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피해자·유족 "검찰, 재심 반대 말라"

편집부 / 2016-07-11 13:54:08
17년만에 재심 결정…범행 자백 용의자 등장<br />
검찰, 재심 결정문 검토 후 항고 여부 결정
△ 진범 나타났다. 검찰은 항고를 포기하라!

(서울=포커스뉴스) 사건 발생 17년만에 재심이 결정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이 검찰에 "항고를 포기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은 11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법원의 재심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전주지법은 8일 재심을 결정하면서 기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다고 판단했다"며 "범원이 인정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 중에는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들이 자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실이 밝혀져 할 때지만 아직 검찰의 항고 여부가 남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재심결정을 한 이후 3일 안인 11일 자정까지 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이 항고를 하게 되면 광주고등법원이 재심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돼 사건 진실 규명이 미뤄지게 된다"며 "2심 법원 결정에 또다시 검찰이 불복할 경우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되므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지난 17년보다 더 가혹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범이 자신이 살인자라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고 법원이 이를 새로운 증거로 받아들인 상황에서 이를 믿지 못하고 항고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유족들이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만큼 법원의 재심결정을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최모씨도 함께 했다. 그는 "기억하기 싫고 잊고 싶었던 일"이라며 "지난 17년을 힘들게 살았다. 이제 너무 지쳐 벗어버리고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당시 3인조 중 1명으로 지목됐던 최모씨 역시 "억울함을 풀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한 3인조 강도가 청테이프로 주인 할머니 유씨의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 200만원 가량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숨진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던 임모씨 등 3명을 붙잡아 강도치사, 특수 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징역 3년에서 6년을 확정받고 복역을 마쳤다.

그러나 이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부산지검이 용의자 3명을 붙잡아 수사했지만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은 1명은 재판에 출석해 자신이 진범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결국 전주지법은 지난 8일 이 사건 피의자 3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심을 개시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욕설과 폭행에 못이겨 진술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부지법의 재심 결정 이후 검찰은 법원의 재심 결정문을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7.11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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