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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젤게이트 파문...한국 배상은 어떻게?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배기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 폭스바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도 행정처분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11일 환경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로부터 최근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코리아의 30여개 차종 명단이 포함된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폭스바겐 차량들의 조작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인증취소와 미판매 차량에 대한 판매정지 명령, 판매 차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리콜)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음·배기가스 조작 여부가 사실로 밝혀지면, 제작사의 의견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치고 행정처분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 내용과 법률적 검토를 마친 뒤 폭스바겐코리아 측에 행정처분 결과를 정식으로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폭스바겐 차종 70% 판매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는 폭스바겐의 조작 여부가 확정될 시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차종 25만대 가운데 40∼60%인 10만∼15만대가량이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6일 폭스바겐코리아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에 대해서는 리콜명령을 내렸고,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 1월19일에는 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동시에 핵심내용이 빠지거나 부실한 내용의 리콜계획서를 제출한데 대해 요하네스 타머 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를 형사고발키도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또한 앞서 검찰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몇 주 전 검찰로부터 폭스바겐 차량의 연비 조작 가능성과 관련해 협조 요청을 받아 관련 자료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 결과 연비 조작 가능성이 발견된다면, 행정처분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폭스바겐코리아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한다는 것 외에 공식 답변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최소 10억달러를 배상하기로 한 지난 4월22일 오전 서울 강남일대 폭스바겐 전시장에 차량들이 전시돼있다. 2016.04.22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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