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P2P업체 부정대출 소식에 금융위 "P2P업체 가이드라인 마련"

편집부 / 2016-07-11 11:52:26

(서울=포커스뉴스) 대출잔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P2P(Peer to peer)업체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 강화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P2P대출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서 영업 중인 P2P업체는 20개(대부업 등록 19개, 저축은행 제휴 1개)로 2015년말(17개)과 비교해 3개가 늘었으며 대출잔액도 약 2배 증가했다. 올 3월말 P2P업체의 대출잔액은 723억7000만원으로 작년말 350억3000만원에서 대폭 늘었다.

실제 미국과 중국에서 P2P대출업체의 부정대출이나 허위정보로 자금을 모집한 경우가 적발돼 투자자 보호 장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렌딩클럽'은 부정대출로, 중국의 'e쭈바오'는 허위정보로 자금을 모아온 사실이 최근 적발됐다.

금융위 측은 "확정수익 보장, 거짓·과장 광고 등의 금지행위, 상품과 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투자자 보호의 필수사항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P2P업체뿐만 아니라 투자자·대출자·연계금융기관(대부업체, 은행, 저축은행 등)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P2P업체 가이드라인 마련 전담반은 금융위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시장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중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외부 의견을 수렴해 10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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