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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에 펄럭이는 금융감독원 깃발 |
(서울=포커스뉴스) 온라인으로 금융 거래를 하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거래를 중단한 뒤 영업점·콜센터 등 다른 경로를 통해 후속 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간 연계 강화, 예금잔액증명서 온라인 발급, 각종 동의 서식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크게 △금융소비자 중심의 채널 환경 구현 △금융거래 서식·절차 효율화 △고객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세 부문으로 나누어 금융소비자 보호와 거래절차 효율화를 모색한다.
먼저 금융서비스 중심 채널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강화가 추진된다.
증명서 발급이나 계약 내용 변경, 해지 등은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증명서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금융상품 상담·가입뿐 아니라 해지까지 비대면 채널 거래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영업점 창구상담 예약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고객이 대기시간 동안 태블릿 PC에 기본적 사항을 미리 기재하는 등 태블릿 PC 금융 환경도 조성한다.
온라인에서 거래하던 고객이 시간 제약, 추가 고려 등 개인적 사정으로 거래를 중단했을 시 멈춘 지점에서 다시 거래를 계속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기존 거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 동의를 받을 경우, 다른 통로에서 고객 확인을 거친 뒤 지난 거래를 연이어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 도입 예정인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에서 권역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동의 서식 간소화, 금융상품 설명서 간소화 및 효율화, 모바일 등 전자방식의 안내방식 활성화 등 금융거래 서식 및 절차 효율성 확대를 추진한다.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자필 기재항목 축소를 위해 고객이 동의할 시 계열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끌어와 금융 업무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동성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금융거래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거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화와 금융권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은행·보험·금투·여전 등 권역별 사정에 맞춰 3분기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모습. 2016.01.12 김인철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간 연계 강화, 예금잔액증명서 온라인 발급, 각종 동의 서식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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