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짜 총선 동영상 논란, 당 책임…수사 적극 협조"

편집부 / 2016-07-10 15:53:57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수사 적극 협조할 것"<br />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허위계약서‧리베이트 아냐"
△ 회의실로 들어서는 김희옥 위원장-정진석 원내대표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공짜 총선 동영상 논란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분명히 당의 책임이며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이 밝혀져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새누리당사 브리핑을 통해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안은 실무진의 관련법 숙지 미숙으로 인한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일 뿐 허위계약서 작성, 자금세탁을 통한 리베이트 조성, 허위 선거비용 보전 등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선관위가 주장하는 인터넷 동영상 가액 8000만원도 검찰 수사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새누리당은 당 자체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한 업체와 TV광고 4편 제작에 총 3억85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업체는 TV광고 제작과 함께 편당 30~40초 분량의 동영상 39편을 무상 제공했다.

선관위는 추가 동영상 가액을 8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 받았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은 "해당 업체가 제작비용은 120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김희옥(오른쪽)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6.07.0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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