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사거부’ LG유플러스에 과태료 2250만원 부과

편집부 / 2016-07-08 15:31:13
방통위 “단통법 위반행위 과징금 가중부과 가능성”
△ 방통위, MBC 녹취록 사태 논의한다

(서울=포커스뉴스) 유례없는 항명사태로 업계를 들썩이게 했던 LG유플러스에 750만원, 임직원 3인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씩 총 2250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 항명사태가 본사주도로 이뤄졌다는 점, 고의성이 묻어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LG유플러스 법인영업 조사거부·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지난 6월2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행위를 포착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사실조사의 절차적 문제, 단독조사에 대한 근거 제시 등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LG유플러스는 6월3일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조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정당하지 않은 조사 거부‧방해 행위로서 단통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법인폰 영업에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행위 등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는 별건으로 구분해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 법인과 법무실, 대외협력, BS 임원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LG유플러스 법인은 750만 원, 임직원 3명은 각각 500만 원으로 달라졌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개별 기준이 아닌 일반 기준상의 2분의 1범위에서의 가중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조사거부, 방해, 회피의 경우 과태료는 1회 위반이 500만 원, 2회 위반은 1500만 원 등으로 정해져 있지만 일반 기준의 경우 규모 등에 따라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위원들이 법인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주장하면서 법인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상향됐다.

이날 방통위원들은 LG유플러스의 항명사태의 파장에 비해 과태료 수준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제제효과를 봐서도 일선 판매점은 50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부담될 수 있어 효과가 있을 수 있다지만, 대기업 간부에는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급입법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실효성 있는 시행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석진 상임위원 역시 “법인이나 개인이나 모두 같은 액수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미진하다”며 “사실조사 결과를 놓고 의결할 때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꼭 취해야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중대함을 고려해 본 조사와 통합해 처분해 온 전례와는 달리 별도로 분리하여 처분했다”며 “향후 진행중인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의 가중 부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과천=포커스뉴스) 최성준 방송통신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참석,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6.02.04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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