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핵심 브로커 이동찬, 구속기소

편집부 / 2016-07-07 19:18:31
검찰, 기소 이후 계속해 로비 의혹 수사 방침
△ 불 켜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정운호 게이트' 핵심브로커 이동찬(4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7일 이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최 변호사와 함께 청탁 명목의 수임료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금융당국 등의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면서 송 전 대표에게 3억51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밤 9시1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카페에서 동행인과 함께 있는 이씨를 체포했다. 시민의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이씨와 함께 있던 사람은 이숨투자자문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출신 강모씨로 강씨는 이씨 검거 과정에서 도주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검거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2층 카페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다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은신해온 남양주시 한 아파트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2대를 포함한 소지품을 압수수색해 분석했다.

이씨는 현재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유정(46) 변호사의 사실혼 남편을 자칭하며 움직여온 핵심 브로커다.

이씨는 '정운호 게이트' 계기가 된 최 변호사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이 폭행 사건에서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인물이다. 또한 최 변호사에게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해 이번 사건 해결의 핵심 인물로 손꼽혀왔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6~9월 정 대표와 송씨에게 보석이나 집행유예 판단을 받아 내겠다며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과정 중에 이씨가 깊게 관여해 수수료 명목의 돈을 챙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기소한 이후에도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08.18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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