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소득 단일 기준' 건강보험료 개정안 발의

편집부 / 2016-07-07 17:36:52
"차별적 부분 폐지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공평히 소득 기준 부과율 적용"
△ 정책조정회의 발언하는 변재일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모든 가입자에게 공평하게 소득 기준 부과율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체계로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6월30일 열렸던 국민건강보험법 개편안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오늘 국민건강보험 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재일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소득이 많은데도 보험료를 안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소득이 없어도 오히려 더 크게 보험료를 내야하는 등 보험료 부과 기준이 너무 과하고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간 7천만 건 이상의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직장의료보험체계와 지역의료보험체계를 단순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부과 기준이 복잡해지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변재일 의장은 또 "더민주는 4‧13총선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개선안의 기본원칙은 두가지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차별적 부분을 폐지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공평히 소득 기준 부과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재일 의장은 "건강보험료 누적 적자가 17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왔음에도 고소득층 등 특정 계층의 눈치를 보면서 개혁하지 못한 것이 정부와 정치권 현실"이라며 "이번 개편은 건강보험료를 도입하고 두 가지 건강보험료 체계를 하나로 통합한데 이어,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또 다른 혁신이 되지 않을까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서울=포커스뉴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6.07.0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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