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 등록금 카드납부 의무화로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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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대문구 A대학교를 졸업한 취업준비생 박모(29)씨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를 다녔다. 충북 청주에서 올라온 박씨에게 한 학기에 350만원 가까이 되는 등록금을 현금으로 준비하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박씨는 "만약에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었으면 대출까지는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중구 B대학교를 졸업한 장모(30)씨도 박씨와 마찬가지로 학자금 대출로 학교를 다녔다. 장씨의 학교는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는 있지만 할부 결제는 되지 않았다. 장씨는 "예체능을 전공해 남들보다 등록금도 비쌌는데 할부 납부가 안 돼 부담이 됐다"고 학자금 대출 이유를 밝혔다.
대학생들의 학비마련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가 도입된 지 4년이 됐지만 각 대학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금의 납부 방법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신용카드 등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 생기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록금 입금지연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방법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카드업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1학기 등록금을 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롯데‧하나카드 7개 전업카드사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대학은 모두 139곳이었다. 전국 대학 425곳(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 공시대상 기준)의 32.7%에 불과하다.
실제 카드로 등록금을 내는 학생의 수는 더 적다. 지난해 공개된 대학알리미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에 따르면 재적 학생 1만명 이상인 국내 대학교 102곳 148만4000명의 학생 중 지난 1학기에 카드로 등록금을 낸 학생은 2만4000명에 불과하다. 100명 중 한 명만이 카드로 등록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청년단체 '청년하다'의 유지훈 공동대표는 "현금으로 등록금을 일시에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방학동안 공부는 고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너무 많은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대학등록금의 카드 납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의 조정식 의원이 연이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달 24일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등록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경우 가맹점 수수료 등 등록금 납부로 생기는 비용을 등록금 납부자의 부담으로 돌리지 않는 것에 목적을 둔다.
유은혜 의원은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으며, 특히 수수료 등의 부담을 학생들에게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고액의 등록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 납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저도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봐서 아는데 1년에 두 번씩 등록금을 낼 때마다 가계에서는 큰 부담을 느낀다"며 "이 법안으로 인해 일시 납부에 따른 가계경제의 부담을 덜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맹점 수수료를 납부 등록금 총액의 1% 미만으로 하고, 할부이자율은 납부 등록금 총액의 1.5%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대학 등록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정식 의원실 도수만 비서관은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등록금 카드 납부 문제는 학생과 대학, 카드사라는 세 집단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개정안으로는 대학과 카드사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도수만 비서관은 또 "개정된 법안에 따라 모든 대학에서 등록금 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당장 이자율은 낮아지더라도 매출의 총량은 커지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그렇게 되면 법안 통과율도 높아지게 되고,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학등록금의 카드 납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유은혜 의원과 조정식 의원은 각각 '고등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 사진=포커스뉴스 오장환 기자 '고등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유은혜(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포커스뉴스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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