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정부의 확고한 원격의료 의지에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6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취임 기념 간담회 자리에서 원격의료는 진료의뢰회송 시스템과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원격의료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의 붕괴에 대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하되, 개원가를 중심으로 수가를 책정하고 3차병원은 의료인 간에서만 원격의료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중증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인 3차병원은 연구와 중환자의 치료에 집중하고, 만성질환자나 경증환자 등은 개원의와 2차 종합병원에 회송하면 현재 일고 있는 우려에 대한 불식은 가능하다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이날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윤영호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부단장과 분당서울대병원 전상훈 병원장은 ICT와 의학과의 융합을 통한 원격의료의 도입은 현 의료시스템의 병폐인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의사협회 관계자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수가를 책정하면 개원 의료계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붕괴의 가속화를 초래한다고 본다"며 "이전에 모 지역 소아과에서 원격진료를 시행한 적이 있는데 인근 타 의료기관에 민원이 폭주했고, 환자에 대한 오진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현 상태에서 대도시에서 원격진료를 하게 되면 원격으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복잡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연 초부터 원격의료에 방점을 놓으며 보건복지부에 해당 법안의 시행을 주문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5월 23일 원격 의료 추진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복지부는 원격의료의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해 암상적 유효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원격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일본을 시찰했다. 일본은 현재 원격진료를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써만 사용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바 있다.서창석 서울대병원장. 2016.07.07 <사진제공=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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