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북콘서트 논란 신은미 강제퇴거 처분은 적법"

편집부 / 2016-07-07 15:03:56
"대한민국 이익·공공의 안전 우려"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강제출국 당한 재미동포 신은미(55‧여)씨에 대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7일 신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토크 콘서트 당시 신 씨의 발언에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 같은 언행은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강제퇴거명령으로 침해되는 신씨의 사익이 국가 안전 등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신씨의 발언 중에 북한 체제와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으로 찬양하거나 선전·옹호하는 내용이 없다"며 "우리 헌법 하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폭력적인 수단 사용에 대한 내용도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를 열고 북한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신씨 등은 지난해 1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같은 달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신씨는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

한편 황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논란이 된 토크콘서트 주최 등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김인철 기자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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