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신탁 통한 자금세탁·비금융전문직에게도 의무 부과<br />
금융위·한국금융연구원 5가지 현안 과제 점검 공청회
(서울=포커스뉴스)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이슬람국가) 등 전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높아지면서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도 오는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이행평가를 앞둔 만큼,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막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0% 내외로 높은편으로 추정되고, 무역 및 자본 등 시장 개방도가 큰 만큼 준비가 철저해야한다는 의견이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행동기구로 중대범죄의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조달 금지 등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40개의 권고사항의 법규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며 미흡하거나 필요할 경우 국가에 제재를 내리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했으며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이 기구의 의장직을 수행했다.
7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국가 자금세탁 위험평가' 공청회를 열고 업계 및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FATF 이행평가를 앞둔 만큼 국내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정책체계와 법제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가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도 갖추고 관련 정책협의회에 법률적 근거를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파나마 페이퍼를 계기로 법인과 신탁을 통한 자금세탁·테러자금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해결책도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파나마 페이퍼는 법인과 신탁제도를 악용해 위장회사를 설립해 탈세와 자금세탁을 한 사례다.
이날 이 자리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법인과 신탁 등에 실명제(법인과 신탁 등의 실소유자 관리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며 "악용 사례가 나올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법 집행기관이 법인과 신탁의 실소유자 정보에 즉시 접근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금융전문직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과제 역시 거론됐다. 자금세탁행위가 전문화·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뿐 아니라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세무사, 부동산 중개업자, 귀금속상, 카지노 사업자 등 비금융전문직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어서다.
일부 업종이라도 의무를 미이행 할 경우 정보수집, 감독, 국제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결함을 가져올 수 있는만큼 주요국은 관련 제도 도입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이다.
비금융전문직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될 경우 고객확인제도, 기록보관, 의심거래 보고, 정보 누설 금지와 비밀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 ▲자금세탁 범죄의 수사·기소·몰수 강화 방안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방지 이행감독의 실효성을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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