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부동산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임대주택시장의 투자를 확대하고, 부동산서비스업을 확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투자활성화에 따르면 뉴스테이 사업에 종합 주거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수 종합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제도 도입한다. 우수 인증 사업자가 뉴스테이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고, 뉴스테이 단지 인증제에 따라 인증받은 업체는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 시 우대할 계획이다.
장기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나선다. 장기임대주택(15년 이상 임대)으로 운용하는 리츠․부동산펀드에 법인이 투자 시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한다. 또 법인투자자에 대해 배당소득은 익금 불산입하고, 주식양도차익은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9~90% 소득공제를 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다양한 보증상품도 개발한다. 리츠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 PF 보증을 제공하고, 보증 연면적 조건을 완화하며, 300가구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보증한도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금융기관의 뉴스테이 투자 규제도 개선한다. 금융기관이 리츠, 부동산펀드에 5~20%를 초과해 투자 시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완화한다. 또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보험회사가 임대주택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리츠 출자에 대한 신용위험계수를 12%에서 7.5%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임대주택사업 관련 세제지원도 일몰 연장된다.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적용기한은 2018년까지 2년, 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2019년말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부동산펀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추진할 때에는 일반 부동산 펀드에 적용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인센티브 효과를 주며 또한 펀드 등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매입자금 보증의 보증수수료(현행 연 0.337%)를 인하하고, 보증대상 자산도 확대(현행 주택 연계 근생시설 제외)하여 뉴스테이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상장도 활성화된다. 리츠의 상장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개선 등을 통해 공모·상장 활성화를 유도하여 일반 국민의 투자기회를 확대한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