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시설투자비용 세액 공제까지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혁신형제약기업이 글로벌 혁신신약을 개발 시 대체약제 최고가에서 최대 10% 가산을 받게 된다. 또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투자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등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1월부터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관련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우선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약값은 대체약제 최고가에서 10% 가산된다.
대체약제가 없는 항암제 등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인 경우 외국(A7 국가)의 유사약제 가격(조정최저가)을 적용한다.
이같은 신약 약가우대 정책은 한미약품의 폐암치료제 ‘올리타’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약가도 우대된다. 복지부는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및 허가된 바이오의약품보다 개량된 바이오베터(바이오의약품 개량신약) 약가를 우대키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공동개발․국내 임상 등 보건의료 기여가 인정된 바이오시밀러는 최초등재품목(오리지널) 약가의 10%p를 가산(현행 70% →80%)하고, 바이오베터는 개량신약(합성의약품)보다 10%p 우대해 개발목표제품(오리지널 등) 약가의 100~120%로 산정된다.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주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했으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높은 R&D 투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30→50%)키로 했다.
이밖에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비용 세액공제 △연구시설 건축시 입지 지역 규제 완화 및 부담금 면제(제약 특별법 규정) △수출용 의약품 해외 임상 3상 자금 융자 지원 △제약기업 맞춤형 융자조건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약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이번 약가개선안 마련으로 제약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성장동력인 제약산업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약개발 및 글로벌 진출을 주도하는 등 우리 제약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임을 강조하면서, “보장성 강화와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약가제도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이라고 말했다.ⓒ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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