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비율 미충족시 바로 반대매매 돌입<br />
기한이익 상실 기간도 상황마다 다 달라
(서울=포커스뉴스) 초저금리 시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대형 저축은행이 하나둘씩 스탁론(주식담보대출)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스탁론은 주식담보대출로 주식투자자가 보유 중인 주식이나 현금을 담보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통상 증권사와 저축은행이 하고 있으며 두 금융사가 연계해 판매하고 있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대출금리가 낮음을 강조하면서 모객을 진행 중이다. 또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주식으로 '한탕'을 하려는 고객도 늘고 있다.
하지만 스탁론은 일반 은행의 대출보다 구조가 복잡한데다 유의해서 봐야할 점이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6일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스탁론에 진입하는 플레이어가 많아져 고객 모집을 위한 마케팅이 활발하다. 일본계 금융그룹 J트러스트 그룹 소속인 JT친애저축은행이 최근 '원더풀 스탁론'을 출시한 것은 물론이고 현대저축은행, 동부저축은행, JT저축은행, OK저축은행도 새 상품을 선보였다.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금리가 낮다는 점과 대출한도가 많다는 점, 중소 종목을 사도 주식자금을 대출해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동부저축은행은 'NH동부론은 시중 평균 대출금리보다 낮다' '한도는 2배 가량 높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등을 내세워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JT친애저축은행 역시 '보다 나은 금리로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홍보 문구를 내세우고 있다.
소비자들은 스탁론의 대출금리가 3%대라는 점때문에 현혹되기 쉽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RMS(Risk management system·위험관리시스템) 수수료라는 것이 붙기 때문이다. 이는 주가가 하락하거나 최저 담보유지비율이하로 떨어질 경우 담보주식을 처분해주는 시스템 이용료다. RMS까지 합산해야 정확한 금리를 알 수 있는 셈이다.
동부저축은행의 NH동부론의 A타입의 경우에 대출금리는 3.9%(6개월 기준)이지만, RMS수수료가 2%로 별도로 붙는다. 총 5.9%의 금리인 셈이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B타입의 스탁론은 RMS수수료를 붙지 않는데 이 상품의 금리는 6.5%다.
또 스탁론은 주식의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는 즉시 반대매매가 진행된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이 비율을 담보이하비율이라고 부르는데,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이하비율은 120%수준이다. 주식 가치가 더 오를 것이라고 투자자가 내다봐도 비율을 하회하면 바로 반대매매가 진행된다.
로스컷이 진행되면 동시에 대출 만기가 남았더라도 가입자의 기한 이익도 상실된다. 기한 이익은 대출자가 정해진 시점까지 돈을 쓰고, 계약 시점에 돈을 갚아도 된다는 의미로, 기한 이익 상실은 이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원리금을 모두 갚아야 함을 뜻한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이 사실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아 낭패를 본 가입자도 더러 있다. 주식 차트를 일정 기간 보지 못한 투자자들은 이유도 모른채 대출금 전액을 갑자기 상환해야 하는 것.
반대매매가 즉시 집행되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 해당 부서는 "상품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 부서 측은 "계약 시 맺은 주식 가치가 담보인 상품이기 때문에 그 상품의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즉시 손실 보전을 위해 처분(반대매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자를 2회 연체할 경우에도 기한 이익이 상실된다. 다만 이자 연체 시 기한 이익 상실 기간은 저축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다. 동부저축은행은 영업일 이후 3일이며 JT친애저축은행은 영업일 이후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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