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농협의 부실채권 정리 업무를 담당했던 농협자산관리회사가 대부업체의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대부업체가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할 경우 영업정지나 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린다는 규정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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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농협의 부실채권 정리 업무를 담당했던 농협자산관리회사가 대부업체의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대부업체가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할 경우 영업정지나 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린다는 규정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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