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명의로 유령음식점 차리고 70억원 '카드깡'…40대 구속

편집부 / 2016-07-06 13:09:00
경찰 "도박꾼‧유흥주점 업주 상대로 범행…수수료 20% 챙겨"
△ [그래픽] 뇌물, 돈거래, 가방

(서울=포커스뉴스) 노숙인의 명의를 빌려 일반음식점을 차리고 속칭 '카드깡'을 벌여 온 4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8)를 구속하고 노숙인 B(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고시원과 생활비를 주는 대가로 B씨의 명의를 얻어 서울 여의도와 충남 천안에 카페 등 일반음식점을 개설했다.

이후 A씨는 휴대용 카드 결제기를 이용해 정선 카지노와 강남 유흥주점에서 20% 수수료의 카드깡 행각을 벌였다. 100만원을 카드 결제기로 긁으면 이 중 80만원만 현금으로 돌려주고 20만원은 A씨가 챙기는 식이었다.

A씨는 급전이 필요한 도박꾼들과 세금을 덜 내려는 유흥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약 6개월 동안 결제한 금액은 13억원에 달했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경찰조사 결과 2013년부터 A씨는 노숙인 10명의 명의로 12개의 가맹점을 차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70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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