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신혼부부의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36㎡ 이상으로 지어진다. 대학생·사회초년생 행복주택의 경우 빌트인설비가 의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행복주택 가구당 전용면적은 36㎡ 이상으로 규정됐다. 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을 위한 전용주차 구획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대학생·사회초년생 행복주택은 빌트인 설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모든 행복주택에는 무인택배보관함, 주민공동시설 내 무선와이파이 등이 의무 설치된다.
행복주택공급자가 주택규모와 입주계층 수요 등 행복주택 지구별 여건을 감안, 주민공동시설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권장 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형‧가변형 구조로 분야별 권장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입주계층의 다양한 공간 수요와 입주민 구성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행복주택 수요자인 젊은 계층의 생활편의와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특화함으로써 입주민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행복주택사업자가 기존 공동주택과 차별화되는 행복주택 맞춤형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행복드림관)을 서울 강남구 자곡사거리 인근에 조성했으며 오는 11일 개관한다.
행복드림관은 크게 견본주택(3개)과 특화평면 모형(4개)으로 이뤄졌다.
견본주택은 대표평면인 전용 16㎡(대학생), 26㎡(사회초년생), 36㎡(신혼부부)의 3가지 Type으로, 냉장고, 침대 등 실생활 가전‧가구는 물론 인테리어 소품도 함께 설치하여 입주자의 주거공간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도록 만들었다.
또한, 4개 타입의 특화평면 모형은 입주희망자들의 새로운 요구와 수요에 맞게 다양하고 개성있는 공간설계를 보여준다.
관람신청은 ‘The Green관’ 홈페이지(http://thegreen.lh.or.kr)를 통해 예약가능 하며, 특히 단체관람(30명이상)을 신청할 경우 전문가이드의 안내가 가능하다.행복주택 드림관 모습.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