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징역형 처벌은 과해" 반대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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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
(서울=포커스뉴스) 군대 내에서 상관을 폭행한 군인을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군형법 제48조 2호와 관련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항은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같은 조 제1호는 적군의 바로 앞에서 벌어진 상관 폭행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군대 조직의 특수성에 주목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신체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며 "그로 인해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가 파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폭행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조항은 상관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항에 따르면 비록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1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상관폭행죄는 폭행의 대상이 상관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가중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며 "상관의 범위마저 넓어 범죄의 형태가 광범위하고 그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도 매우 다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한 형벌로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을 낸 A씨는 2014년 7월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대해 훈련을 받던 중 훈련소 내 진료실에서 상급자인 군위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관폭행을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2016.06.30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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