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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원(63) 농협중앙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5일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기소 여부 등 최종 처리 방향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늘 12일 만료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성격과 관련자 사법처리 상황 등에 비춰봤을 때 불구속 기소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12일 치러진 농협중앙회장선거에서 제3자를 통해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에는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인 최덕규(66) 후보,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을 지낸 김 회장,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출신 이성희(67) 후보 등 세 명이 맞붙었다.
1차 투표에서 3위를 해 결선에 탈락한 최 후보는 결선 투표 당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데 농협중앙회 대의원 291명 중 107명이 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결국 1차 투표에서 2위를 했던 김 회장은 총 163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 회장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최덕규(66) 후보는 최근 구속기소됐다.
한편,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 절차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투표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서울=포커스뉴스) 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의혹 관련 김병원 농협 회장이 조사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6.06.30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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