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의혹 중 어떠한 사항도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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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롯데홈쇼핑이 방송채널 사용 사업권을 재승인받은 과정에서 담당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에게 금품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5일 롯데쇼핑 인허가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의뢰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2014년 3∼6월 홈쇼핑채널 개국,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신헌(62) 전 롯데쇼핑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 10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미래부에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신 전 대표 등 임직원의 사건을 누락한 채 형사처분 대상이 6명이라고 축소 보고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가까스로 면했다.
또 일부 미래부 공무원들이 대외비 문건인 세무심사 항목 등을 유출한 정황과 함께 결격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들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롯데그룹에 대한 자금 추적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조성해 로비한 흔적을 발견했다"며 "일부 관련 직원으로부터 '홈쇼핑 인허가 과정에 로비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부 직원에게 직접 로비자금이 건너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혐의가 포착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미래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로비자금 조성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미래부는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롯데홈쇼핑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롯데홈쇼핑 측으로부터 '뒷돈'이나 기타 금품 수수 및 어떠한 로비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소속 공무원과 관련한 금품수수 또는 로비 의혹 중 어떠한 사항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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