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관련 명확한 법규 없어 전문가들 의견 분분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자동주행 차량이 인명피해를 내면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율주행차에 관한 명확한 교통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지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분분한 모습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N 등 주요 외신은 미국 플로리다 주 윌리스턴에서 자동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S'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으로 접근해오던 트레일러와 충돌해 탑승자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와 미국 고속도로 경찰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당시 테슬라 차량은 자동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Autopilot) 모드를 유지하고 있었고, 도로 맞은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트레일러가 좌회전하는 상황을 제때 감지하지 못해 참변을 당했다.
테슬라는 "사고 당시 하늘이 너무 맑았고, 트레일러의 옆면이 하얀색이라 자율주행 센서가 트레일러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자율주행모드라 하더라도 운전자는 반드시 전방을 응시하고 있어야 하며, 돌발 상황 발생 시 즉시 차량 핸들을 잡아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알렸다고 전하기도 했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 탑승자가 동영상 플레이어를 통해 영화를 감상 중이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면서, 사고 책임 소지를 경감하려는 태도를 내비친 것이다.
아울러 테슬라는 "자사 차량들의 무사고 자율주행 운행거리가 총 2억900만㎞에 달한다"며 이번 사고가 자율주행차 안전성 논란으로 번지려는 움직임을 경계했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추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예비조사에 의해 밝혀질 예정이지만, 이번 사고를 비롯해 전반적인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에 관한 법적 책임 소지 공방은 꾸준히 제기될 전망이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자율주행 중 딴 짓을 한 탑승자의 과실이 커 보이지만,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테슬라도 사고 발생 책임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테슬라는 자동주행 모드에서 운전자의 주의력이 흐트러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따라 추가적인 운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재용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장은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에 관한 법적 해석에서는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입을 떼며, "그래도 현재까지는 운전자가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차도에 있는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차가 아닌 이상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며 "관련 법규를 세분화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캘리포니아주에 걸린 테슬라 모터스의 간판 (Photo by Justin Sullivan/Getty Images)2016.01.02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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