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인기와 함께 급증하는 분양대금 사기…예방법은?

편집부 / 2016-07-05 15:37:50
대부분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분양대금 입금되지 않아 발생<br />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등 사업 참여 주체에 대한 이해 수반돼야

(서울=포커스뉴스) 지난달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연 1.25%로 인하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의 인기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 있어 분양대금 사기를 당하는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주의가 요구된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대금 사기는 대부분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계약자들이 분양대금을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 및 시행사 관계자 계좌로 납입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부동산 개발사업 참여 주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계약자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개발사업은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의 3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참여한다.

시행사는 토지 매입, 인허가, 분양 공고 등을 담당하고, 시공사는 말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다. 신탁사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계약금, 중도금 수납 등 자금관리를 담당한다.

아파트와 비교해 오피스텔에서 분양대금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시행사의 규모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대형 아파트는 사업에 가담하는 참여 주체들의 정보가 공개돼있어 사기 피해가 적지만, 오피스텔은 영세한 시행사가 상품 기획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대금 횡령이 발생해도 피해를 구제받는 사례가 적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사업에는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수분양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분양 시 이들 간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대금을 시행사나 시행사 대표의 계좌에 입금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각종 서류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고,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획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오피스텔 분양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이전에 시행사의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분양대금 사기는 물론, 하나의 분양 상품에 이중, 삼중의 계약을 체결하는 중복분양 사기도 모두 분양업체의 신용파악에 소홀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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