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자 2000명 넘어…환경단체 "석면시설 철거 시급" 주장

편집부 / 2016-07-05 14:44:23
석면폐증·악성 중피종·폐암 등으로 고통…"매일 한 명씩 피해자 늘고 있어"
△ 석면.jpg

(서울=포커스뉴스) 2011년부터 조사한 우리나라 석면 피해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한국석면피해자와 가족모임 등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까지 파악된 석면 피해 인정자가 총 2184명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기관지·폐포에 염증이 생기고 폐가 섬유화 되는 석면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 중피종, 폐암이 그 뒤를 이었다.

인정자 중 환경성 석면 피해자는 2076명, 석면으로 인한 산업재해 노동자는 10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성 석면피해를 입고 있는 산업재해 노동자의 경우, 2011~2015년 동안 142명이 신청했으나 108명만 산재로 인정됐다.

슬레이트 지붕, 단열제, 방음벽 등에 주로 쓰였던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2009년 국내에서 전면 사용이 금지됐다.

2007년 석면공장 노동자, 인근 주민 등이 석면질환에 노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돼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전체 석면피해 인정자 2076명을 조사기간 66개월로 나누면 매월 31명으로 매일 한 명씩 석면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도 방음벽 등 석면이 남아있는 일부 시설들의 해체·제거가 부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는 석면피해의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석면을 건축자재로 사용한 건물들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다"고 안전한 철거를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1월 충주댐 공사현장에서 석면을 함유한 석재를 발견해 인근의 석면 오염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이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민·관 합동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2015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군청 인근의 한 가옥에서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철거를 하면서 아무런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불법현장의 모습. <자료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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