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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텔레콤 을지로 사옥 |
(서울=포커스뉴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 위원회의 인수합병 불허 방침에 대한 입장을 1~2시간 이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5일 복수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인수합병 불허 내용이 맞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면서 “1~2시간 이내에 입장발표 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일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과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통상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검토 과정에서 경쟁시스템의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놓을 뿐 ‘허가’와 ‘승인’의 결정은 내리지 않는다.
다만 시정조치만으로 경쟁제한성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주식취득 금지 등 불허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인수합병의 경우 주식인수를 한 후 신고를 했으면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명령을, 계약만 하고 이행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는 주식취득 금지 명령을 내린다. 공정위가 이번에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심사에서 주식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사실상 인수합병을 불허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 예상한 것처럼 알뜰폰 사업 매각이나 방송권역 매각 등의 조치만으로 SK텔레콤의 독과점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서울=포커스뉴스) 17일 서울 중구 을지로65 SK텔레콤 본사2015.08.17 정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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