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서울변호사 10명 중 8명, 대체복무제 찬성

편집부 / 2016-07-05 11:14:53
복무기간은 현역병보다 길게…서울변회, 헌재에 설문결과 제출 방침
△ 변호사회관

(서울=포커스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반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서울지역 변호사 10명 중 8명이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하는데 찬성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297명 중 1044명(80.5%)이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5일 밝혔다.

대체복무제를 찬성한 변호사만을 모집단으로 그 도입 방식을 질문한 결과 '합숙'이 569명(54.5%)으로 가장 많았고 '출퇴근'은 470명(45.0%)으로 뒤를 이었다.

복무기간은 대체로 현역병보다 길게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합숙'을 선택한 변호사 중 215명(37.%)이 현역병 복무기간의 1.5~2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1.5배 이하는 125명(22.0%), 현역병과 동일은 114명(20.0%)이었다.

'출퇴근'의 경우 복무기간을 1.5~2배를 해야 한다고 응답한 변호사가 219명(46.6%), 1.5배가 109명(23.2%), 2~3배가 90명(19.1%)이었다.

대체복무제 운영에 대해서는 기간과 방식 등을 현행 병역의무과 같게 운영할 경우 소수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현행 제도와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경우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대상자 판단을 위한 심사위원회 등을 도입해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964명(74.3%)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권리로 인정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859명(66.2)명이 '그렇다'는 답변을 했다.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 의무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882명(63.4%)가 '헌법위반' 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1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서울변회는 이번 설문조사 실시 배경에 대해 종교나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매년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해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대법원과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수차례 내린 바 있다. 다만 세계 각국의 입법례나 국제기구 등은 대체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변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회원 상당수가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변호사회관. 2015.08.16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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