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발전전략] 軍·장애인으로 원격의료 확대…안경·렌즈도 택배 수령

편집부 / 2016-07-05 10:15:08
의료기관간 진료 정보 교류 가능<br />
약국이외 판매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도 확대<br />
의사 등 의료인의 신산업 창업도 장려

(서울=포커스뉴스) 도서벽지, 군지역과 장애인 등으로 원격의료가 확대된다. 클라우드 등을 이용해 의료기관간 진료 정보도 교류할 수 있게 된다. 약국 이외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도 늘어나고 안경과 렌즈도 택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수요가 높은 섬, 군부대, 원양어선, 장애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원격의료는 전화 등 통신기기를 이용해 환자 정보를 보내면 의사 등 전문가가 의료상담해주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기준 대상이 148개기관, 5300명에서 올해 278개 기관, 1만2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동네의원과 대형병원간 의뢰·회송 이후 환자 모니터링, 재가노인 방문간호 등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협진 모델도 다양화된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상시 관리를 하면서 합병증 발생자를 상급종합병원 의뢰하면 상급종합병원은 합병증 발생자를 치료하고 경증질환자는 동네의원으로 회송하는 방식이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진료정보도 공유된다. 정부는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존, 관리할때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을 허용했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중으로 표준정보교류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키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약국 이외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고 안경점을 내방해 검안 등을 거친 경우엔 택배로 안경과 렌즈 제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의사, 간호사 등의 신산업 창업도 장려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시행된 의료해외진출법에 맞춰 9월중으로 자금, 세제 지원 등 해외진출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글로벌진출 지원펀드 등을 활용해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전문가 풀을 구성해 상시 컨설팅도 지원키로 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병의원 개원과 근무 외에 창업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도록 지원한다. 연구중심병원, 첨단의료복합단지(충북 오송, 대구, 경북), 창업선도대학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의료인 창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전자 의학 등 정밀의료 산업과 재생의료 산업도 육성된다.

정부는 유전체 의학,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정밀의료 산업과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재생·복원하는 기술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원격의료서비스화면 <자료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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