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이 안심' 문구 고쳤다면 가습기사망자 95% 살려"

편집부 / 2016-07-04 20:13:16
신현우 옥시 전 대표 등 3차 공판준비기일서 주장
△ 묵묵부답 신현우 옥시 전 대표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허위 광고표시를 고쳤다면 사망 피해자 95%가 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신현우(68) 전 대표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2005년 12월 옥시의 라벨문구 시정 시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당시 옥시 내부에서는 제품 라벨의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 앞에 '적정량을 사용한다면'이라는 내용을 붙이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당시 라벨 교체가 이뤄졌다면 사망 피해자의 약 95%를 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망자 94명 중 중 5세 이하가 63명, 20대 여성이 7명, 30대 여성이 19명인데 영유아와 이들의 엄마가 사망자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이 문구를 추가하지 않은 것이 큰 피해를 유발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날 검찰은 1시간 반가량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의 경위 및 적용 죄명, 법리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흡입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181명의 피해자를 낳은 혐의로 이달 1일 구속기소됐다.

신 전 대표 등의 다음 공판 기일은 11일 열린다.신현우 전 옥시 대표.2016.05.09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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