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1.7조원 한전부지 개발이익 강남구만 써야"…법원 '각하'

편집부 / 2016-07-04 17:19:22
'코엑스-잠실운동장' 개발구획 무효 청구 각하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 신사옥의 공공기여금 1조7400억원의 사용처를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벌인 소송이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일단락 됐다. 각하는 법적으로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조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 강남구민 48명과 강남구가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취소하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5월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까지 포함시켜 변경 고시했다. 코엑스-현대차신사옥-종합운동장을 묶어 2025년까지 세계적 마이스(MICE)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MICE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두문자어다.

이에 강남구는 "한전부지 개발로 생기는 공공기여금은 강남구 위주로 우선 쓰여야 하는데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확대해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사업 등에 쓰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각하 이유에 대해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은 구역지정에 관한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도시계획 내용을 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의 절차라 구민들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남구민들은 공공기여금이 강남 대신 잠실 기반시설에 사용될 경우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반시설 설치 여부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 관계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시가 구청의 도시계획 입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도시계획 입안권은 애초 서울시 사무이며 구청에 위임한 것"이라며 배척됐다.

강남구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장의 공약사업 실행을 위해 아무런 지리적 공통점도 없는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하는 구역확대는 법의 권한을 남용하는 편법행정의 표본"이라며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여금은 지역개발과정에서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기부채납금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1조7400억여원을 제시했다.서울행정법원. 주재한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